부동산을 배우자 및 자녀 증여에게 증여하고 나서는 5년(2025년부터 10년)을 기다려야 해요. 5년(2025년부터 10년)내에 수증자인 배우자 등이 부동산을 양도하면 이월과세가 적용돼서 증여자가 양도한 거랑 마찬가지가 된다. 그러면 주식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할 때는 어떨까?
2022년까지는 수증자인 배우자 등이 대표적인 해외 주식인 미국 주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고 나서 바로 매매해도 부동산처럼 양도소득세상 추가적인 불이익이 없었다. 그래서 고액의 해외주식투자자들이 양도소득세 절감방안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배우자에게 해외주식 등을 증여 후 1년 이내에 해외주식 등을 매매한다면 이월과세가 적용돼서 증여자의 원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다. 원래 시행일은 2023.1.1었으나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2년 유예되어서 주식에 대한 이월과세 적용도 동일하게 2년 더 유예 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2025년부터는 증여 후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