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고양이와 같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야옹!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해서는 반드시 6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12212) 거주자이어야 한다. 1세대여야 한다. 1주택이어야 한다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경우 양도일 현재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실거래가액 12억 이하이어야 한다. 팬하기를 통해 포스팅 소식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받아 볼 수 있어요. https://in.naver.com/sungtax 고양이는 이미 당신의 팬이예요~~ 거주자란?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절세 팁> 비거주자는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1세대란? 1세대란 무엇인가요?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