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나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신된 경우 기초공제는 2억원이다. 그 밖의 인적공제는 자녀공제, 미성년자 공제, 연로자 공제, 장애인 공제 등이 있다.
특히 장애인 공제를 적용할 경우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할 경우보다 더 많은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 자녀 2명중 1명이 상속개시일 현재 40세의 장애인 남자라고 가정해보자.
자녀공제 는 1억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장애인공제는 4.2억원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상속개시일 현재 40세의 장애인 남자의 기대여명 연수는 42년이다.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은 41.5년이나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하므로 42년이 된다.
따라서 최종공제금액은 7.2억원이 되므로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하는 것 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장애인 공제 장애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장애인의 범위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