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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개인사업자인 보험설계사 업무에 있어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범위 - 보험설계사 종합소득세 신고

 프리랜서 개인사업자인 보험설계사 업무에 있어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범위 - 보험설계사 종합소득세 신고

보험설계사 업무에 있어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범위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에 정하는 부가가치세 면세 요건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에 대한 질의(2006.2.21.)에 대하여 재경부 기회신사례(재부가-472, 2007.6.20.)에서 회신받았음 2) 위 회신과 관련하여 보험업법 제2조 제8호에 의한 보험설계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 관련)가 업무보조원을 고용하여 아래의 업무에 한정하여 업무를 보조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동 업무보조원이 수행하는 업무가 위 회신문에서 정하는 “주된 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된 업무보조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 - 업무용 차량의 운전 -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각종 보험관련 안내자료의 관리 - 보험설계사의 지시에 의해 고객에 대한 보험상품 등의 안내자료 작성 - 출력 및 복사 등의 단순 사무 노동 - 우편물 수발업무 - 보험설계사의 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