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상속취득 시 세율은?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러한 상속은 조정대상지역여부와 상관없이 전용면적에 따라서 지방교육세 포함 2.96% (85제곱미터 이하) 혹은 3.16%(85제곱미터 초과) 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에 1세대1주택자인 경우 조정대상지역 및 전용면적과 상관없이 취득세율은 0.8%[1](지방교육세 포함 0.96%)이다.
상속인이 1세대1주택자인 경우란 상속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방세법 15조1항2호 1주택자인 동일 세대원이 피상속인의 상속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자가 될 경우 상속주택으로 인한 취득세 1세대1주택 특례(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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