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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 의제매입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 세액공제 우대 특례 2026년까지 3년 연장

 [ 부가가치세 ] 의제매입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 세액공제 우대 특례 2026년까지 3년 연장

부가가치세 특례가 2026.12.31까지 3년 연장되었어요.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율 확대 특례 적용기한 연장(부가법 §42①) 연매출액 4억원 이하 음식점업의 경우 공제율이 9/109이예요.

원래는 2023.12.31까지 적용되기로 했으나 정부는 2026.12.31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어요. 참고로 연매출액 4억원 초과의 경우 8/108이고 법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업은 여전히 6/106의 공제율을 적용받아요.

구분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 2/102 제조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 혹은 개인사업자 4/104 법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업 6/106 신용카드 등 사용 세액공제 우대 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 (부가법 §46, 부가령 §88④(4) 신설) - 2024.1.1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공제대상 결제수단에 판매 대행.중개자가 제출하는 월별 거래명세도 포함돼서 적용받아요. 성셈, 한경식 세무사, 이영봉 세무사의 "한입에 베어 무는 상속세와 증여세 절세"를 드디어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