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이나 약국의 동업계약서는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동업계약은 민법상 조합계약에 해당한다.
조합은 2인 이상이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를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 703조). 병의원이나 약국을 공동으로 개원하거나 개국할 때 동업계약서나 공동사업약정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작성해야 할 서류이다.
왜냐하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할 때 제출해야 할 첨부서류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순히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을 위해서 표준화된 내용만 들어간 동업계약서나 공동사업약정서를 작성하면 안된다.
반드시 세부적인 내용을 공동 개원(개국)하는 원장(약국장)들의 상황에 맞게 작성할 필요가 있다.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14626880 병·의원 세무 관리 | 성광호 - 교보문고 병·의원 세무 관리 | 원장님! 도대체 뭐가 궁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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