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절세를 위해서는 상속세 과세가액을 정확히 산출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증여재산을 정확히 파악해야만 한다.
예를 들면, 금융거래내역을 분석해서 발견된 사전증여에 관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한 때가 있다. 증여세는 신고세액이 아니라 정부부과 세액이므로 증여세액공제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도 증여세 신고서가 아닌 증여세 결정내역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상속인들에게 문의하더라도 수증자의 증여세 신고서 및 결정내역 및 제출서류 등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다. 제대로 된 자료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향후 상속세 신고 및 과세당국의 조사에 적절하게 대비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 경우 수증인의 “상속인 증여세 신고서 및 결정내역과 첨부서류”를 발급해달라는 국세증명 발급 등 민원신청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면 된다. 국세증명 발급 등 민원신청서의 기타 란에 “xxxx년 증여세 신고서 및 결정내역과 첨부서류 (수증인: 김필승)”라고 입력한 뒤 과세관청에 제출하면 발급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