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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와 함께 보는 동거봉양합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은? (양도세 비과세 면제 조건,1가구1주택양도소득세면제조건)

 판례와 함께 보는 동거봉양합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은? (양도세 비과세 면제 조건,1가구1주택양도소득세면제조건)

오늘은 고양이와 같이 동거봉양합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야옹!

동거봉양합가 비과세 특례조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5조 제 4항)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동거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2018.2.13이전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먼저 양도하는 1주택은 다음 비과세요건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 양도하는 일반주택을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보유요건 충족 - 2017.8.3이후 조정대상지역 일반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요건 충족 동거봉양합가시 직계비속은 반드시 세대를 구성해야 할까? 비과세 특례조건에 의하면 직계비속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를 요구조건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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