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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절세 전략 ] 국세청 가산세 시계는 지금도 째각째각 돌아가고 있다. (증여세 가산세)

 [ 상속세 절세 전략 ] 국세청 가산세 시계는 지금도 째각째각 돌아가고 있다. (증여세 가산세)

자녀 A씨는 5년전 부모로부터 10억의 재산을 증여 받았다. 그렇지만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전 증여재산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자녀 A씨가 내야 할 증여세는 2.25억원이다. 자녀 A씨는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니 신고세액공제 3%는 받지 못한다.

자녀 A씨는 얼마의 가산세를 내야 할까? 첫째, 무신고가산세로 납부할 증여세 2.25억원의 20%인 45백만원을 내야 한다.

둘째, 납부지연가산세로 하루에 증여세의 2.2/10,000원만큼을 내야 한다. 자녀 A씨의 경우는 90,337,500원(=2.25x365 x5년x2.2/10,000)을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가산세로만 총 135,337,500원을 내야 한다. 그러므로 증여세와 가산세를 합해서 자녀 A씨는 총 3.6억원을 과세관청에 납부해야 한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녀 A씨의 납부지연가산세는 매년 연8.03%만큼 쌓인다는 현실이다. 시장금리보다는 더 높은 연 8.03%의 금리로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