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무관자산의 범위 상증령 제15조 제5항 제2호는 2012.2.2. 가업상속공제를 이용한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고, 개인사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가업상속공제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가업상속재산 범위를 조정하는 세법개정을 하였다.
즉, 종전에는 「법인세법」 적용 가업의 경우 가업상속 재산을 ‘법인의 주식’으로 폭넓게 인정하였으나, 위 개정을 통해 ‘상속일 현재 가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사업무관자산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가업상속 재산에서 제외하도록 개정하였다.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10995424 알아두면 돈이 되는 가업승계실무 | 성광호 | 작가와- 교보ebook 가업승계실무기업을 운영하는 것은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창업자의 땀과 노력, 그리고 한 세대를 넘어 또 다른 세대로 이어지는 소중한 유산입니다. 하지만 가업을 후대에 성공적으로 승계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많은 기업이 가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