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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닥터 (페이약사) 와 프리랜서 세금, 근로소득세, 기타소득 - 병의원 세무(세금), 약국세무(세금)

 페이닥터 (페이약사) 와 프리랜서 세금, 근로소득세, 기타소득 - 병의원 세무(세금), 약국세무(세금)

"세무사님, 페이닥터를 고용할려고 하는데요. 페이닥터는 근로자인가요?

사업자인가요? 어떤 방식이 병원장에게 유리한가요?"

페이닥터(페이약사)는 근로자일까? 사업자일까?

페이닥터(Pay Doctor)란 개업한 병원에 고용되어 일정한 급여 혹은 대가를 받고 진료 및 수술을 담당하는 개원하지 않은 의사를 말한다. 페이닥터는 병원과 근로 계약이나 위탁 계약을 체결해서 해당 병원에서 일정기간 근무한다.

따라서 페이닥터는 고용 형태에 따라 근로자(급여소득자) 또는 사업자(프리랜서, 사업소득자)로 구분된다.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소득-865(2012.11.29)). https://product.kyobo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