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1인 사업장의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대상에 대해서 고양이와 같이 알아보기로 해요. 야옹!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대상은?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와 그 사용자는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대상이예요. * 적용일: 사용자와 근로자간 고용관계 성립일 이 경우 대표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결정한다.
추후 종합소득신고 등을 통해서 확인된 소득을 바탕으로 보험료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8조3항> 확인금액 또는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이 해당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보다 낮은 경우는 해당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을 사용한다.
<소득월액보험료> 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소득(보수외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에게 보수외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부과(202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