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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년간 준공된 소형 신축 주택 매입과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구입시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양도세) 비과세 조건 판정시 주택에 해당하는 지 여부

 2024년부터 2년간 준공된 소형 신축 주택 매입과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구입시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양도세) 비과세 조건 판정시 주택에 해당하는 지 여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고 싶으면 용도변경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여부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필수요건을 양도일 현재 충족해야 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용도변경일부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계산한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 양도세 비과세 (면제) 조건은 다음과 같다.

비조정대상지역(5가지) 조정대상지역(6가지) 거주자이어야 한다. 거주자이어야 한다.

양도일에 1세대여야 한다. 양도일에 1세대여야 한다.

양도일에 1주택이어야 한다 양도일에 1주택이어야 한다 용도변경일로부터 양도일 현재 2년이상 보유해야 한다. 용도변경일로부터 양도일 현재 2년이상 보유해야 한다. - 2017.8.3이후 용도변경한 용도변경일 당시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경우 양도일 현재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실거래가액이 12억 이하이어야 한다. 실거래가액이 12억 이하이어야 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구분 주택 해당 여부 주택, 아파트 O 2021.1.1이후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