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및 주택으로 과세하는 오피스텔(즉, 주거용 오피스텔)의 수를 말한다. 조합원입주권과 주택분양권 조합원입주권은 해당 주거용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라도 해당 조합원입주권 소유자의 주택 수에 가산하고 주택분양권은 해당 주택분양권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단, 조합원입주권과 주택분양권은 2020.8.12이후 취득한 것부터 주택수 산정에 포함한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 2020.8.12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8.12이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과 주택분양권은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입씨는 2022년 4.1 분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