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은 특수관계인들의 경우 공통된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키는 거래를 행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여, 당해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가지급금을 대여한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그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고(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그와 같은 가지급금의 대여 행위에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그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며(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당해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 등(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의2호 가목) 엄격한 세법상 규제를 가하고 있다(수원지방법원-2019-구합-74103, 2022.01.13.). 이러한 가지급금에 따른 대표적인 불이익은 다음과 같다. ①매년 특수관계자 가지급금 인정이자(4.6%) 익금산입에 따른 법인세 증가 4.6%(2024년 기준)의 가지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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