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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재산세, 주택임대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에서는 공동소유주택을 누구의 소유로 볼까?

 취득세,재산세, 주택임대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에서는 공동소유주택을 누구의 소유로 볼까?

취득세,재산세, 주택임대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에서는 공동소유주택을 누구의 소유로 볼까? 야옹!

취득세 취득세에서는 공동소유주택의 경우 지분비율과 상관없이 각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정한다. 재산세 재산세의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각각 1개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산정한다.

다만, 1개의 주택을 같은 세대 내에서 공동소유하는 경우에는 1개의 주택으로 본다. 종부세에서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다가구 주택은 1주택으로 판단한다.

주택임대소득세 주택임대소득세에서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를 들어 A 주택을 형과 동생이 각각 80%, 20%의 지분으로 보유하고 있고 B주택은 동생이 100%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원칙적으로 형의 주택수는 A주택을 형의 소유로 보기 때문에 1주택자가 된다. B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동생은 A주택의 경우 소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