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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소형주택에 대해서 원시 취득세율 을 최대 50% 대폭 감면

 신축 소형주택에 대해서 원시 취득세율 을 최대 50% 대폭 감면

정부는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준공되는 신축 소형주택에 대해서 원시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할 예정이다. 다만, 법 개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

신축소형주택이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빌라, 주거용 오피스텔, 다가구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등을 포함한다. (2) 전용면적 60 이하 (3) 취득가격 기준 수도권은 6억 이하, 지방은 3억이하 (4) 2025년12월까지 준공된 신축만 포함. 따라서 2024년 착공하고 2026년이후 입주하거나 준공된 것은 제외 주택을 원시취득시 할 경우 취득세율 등은 다음과 같이 전용면적과 상관없이 조정대상지역내 소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2.96% 혹은 3.16%가 부과된다.

개인이 2024년 1월부터 2년간 준공된 소형 신축 주택을 매입하면 취득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준다. 소형신축 주택이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아파트 제외.

다가구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