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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현금 증여세 절세 전략]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주의할 점은? (feat 미성년자 증여세 세율 상속세율)

 [자녀 현금 증여세 절세 전략]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주의할 점은? (feat 미성년자 증여세 세율 상속세율)

2022.2.8 현재 만 18세인 자녀에게 아빠가 처음으로 2천만원 현금 증여하고 2023.2.8 현재 만 19세 이상이 된 해당 자녀에게 아빠가 두 번 째로 3천만원 현금을 추가 증여할 경우는 증여세가 얼마일까? 자녀의 증여세는 없다.

만 19세가 되면서 증여재산공제는 5천만원이 된다. 따라서 처음에 증여 받은 2천만원은 사전증여재산가액으로 분류되어 두 번 째 증여재산가액인 3천만원에 합산된 뒤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차감하게 되면 과세표준이 없게 된다.

증여재산가액 3천만원 사전 증여재산 가산액 (10년내) 2천만원 채무 부담액 0원 증여세 과세가액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과세표준 없음 세율 없음 증여세 산출세액 없음 그럼 2022.2.8 현재 만 18세인 자녀에게 아빠가 처음으로 4천만원 현금 증여하고 2023.2.8 현재 만 19세 이상이 된 해당 자녀에게 아빠가 두 번 째로 1천만원 현금을 추가 증여할 경우는 증여세가 얼마일까? <1차 증여> 자녀가 202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