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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취득 시 취득세율은?

 오피스텔 취득 시 취득세율은?

오피스텔 취득 시 세율은? 지방세법 제11조제1항 제8호에 의하면 취득세에서의 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1] ㆍ임시사용승인서[2] 나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1]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한 경우 허가권자는(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서를 발급한다. [2] 임시사용의 기간은 2년이내이다.

그러나 허가권자는 대형 건축물 등 공사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임시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임시사용대상은 사용승인서를 교부 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다.

법령이 정한 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