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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중과세]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중과세

 [취득세 중과세]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중과세

(중과세 유형 2)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중과세(지방세법13조②항)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 내로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대도시의 부동산 취득을 중과하는 지방세법의 입법취지는 대도시의 인구팽창의 억제, 환경의 순화보존 및 지역간의 균형적 발전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대법2006두2503(2006.06.15) 수정). 이 때 법인 설립은 휴면법인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리고 수도권(즉,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경우에는 서울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대도시 내로의 인구유입에 따른 인구팽창을 막고 대도시의 인구 분산을 기하는 데 그 목적이 있지만, 일단 위 각 규정에 정한 요건사실이 충족되면 일률적으로 위 각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그 입법 목적과의 배치 여부를 따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