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신고해야 한다(의료법 시행규칙 제 25조 제1항). 실무적으로는 병∙의원이 사업장이 있는 관할 보건소 의약과에 가서 신고하면 된다. ① 개설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설립 허가증 사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은 제외한다),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②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③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사본.
다만, 의료법시행규칙 제 25조 제2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 25조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신고가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를 수리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의료기관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