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감면 포괄양수도 방식일 경우에 취득세 75% 감면 된다는 내용은 어느 법령에 명시되어있을까요?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야옹! <출처: 한입에 베어 무는 개인기업의 법인전환과 영업권평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20조) : 현물출자와 세 감면 사업양수도 1)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2)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3)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ㆍ양수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시 새롭게 설립되...
원문 링크 : 개입사업자의 법인전환과 취득세 감면조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