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은 상속재산을 가능한 한 철저하게 조사한 뒤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을 재산과 채무를 비교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상속받을지 포기할지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한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혹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혹은 상속포기 등을 결정할 수 있다. 단,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③항).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민법 제1030조).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한정승인한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임의경매로 발생한 양도소득세 채무는 한정승인한 상속인 자신의 조세채무로서 한정승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