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계좌제도란? 사업자의 금융계좌를 사업용과 가계용으로 분리하여 사업과 관련한 금융거래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소득세법 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 사업용계좌의 개설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변호사, 의사, 약사 등 전문직 사업자 포함)는 금융기관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아래의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자를 말한다.
전문직 사업자는 직전년도 수입금액과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사업용계좌신고는 필수!
업 종 별 기준금액 1.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부동산매매업,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2.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