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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부부는 종부세를 줄일 수 있을까요?

 2주택 부부는 종부세를 줄일 수 있을까요?

다주택부부가 종부세를 절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1) 남편이 조정대상지역내 25억짜리 (공동주택공시가격) 주택 1과 12억짜리(공동주택공시가격) 주택2의 지분 50%를 가지고 있고, 부인은 주택2의 지분 50%만 가지고 있을 경우 ① 남편의 종부세는 70,472,775원 ② 부인의 종부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부부의 총 종부세는 70,472,775원이고, 총보유세는 81,968,775원입니다. 왜 이렇게 남편의 종부세가 많을까요?

첫째, 부부는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니까 장기보유세액공제와 고령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요, 둘째, 남폄이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자이므로 종부세 일반세율이 (0.6%~3.0%) 아닌 다주택자의 세율이 (1.2%~6.0%) 적용되어 종부세가 중과되었습니다. (2) 남편이 아내에게 주택2의 지분을 전액 아내에게 증여한 경우 남편의 종부세는 20,097,600원 아내의 종부세는 3,110,400원 부부의 총 종부세는 23,208,000원이고 총보유세는 3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