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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사기 등으로 인해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취득세 중과세 유예가 가능할까?

 빌라사기 등으로 인해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취득세 중과세 유예가 가능할까?

빌라 등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취득세 중과세 유예가 가능할까? 주택신축판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과 주거용 건물 건설업(자영건설업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을 영위할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8조 [1]제1항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의 2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8호 나목의 6).

왜냐하면 주택 공급 위축 우려로 취득세 중과가 유예되었기 때문이다. [1]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거나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