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째 비가 오는 토요일 아침 A씨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고양이에게 했어요. 고양이는 어떻게 답할지 고민도 하고 조사도 했어요.
안녕하세요? 비조정지역 최근 매입했다면, 신규주택 전입의무는 없는건가요?
1.2.3 조건 즉 1년경과 후 매수, 2년보유, 3년내 매도 이것만 지키면되는건지.. 사정상 신규주택 전세를 새로 계약해야되는데 이경우 일시적 2주택 요건이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신규주택은 조정지역 해제되면서 풀렸습니다.
현재는 신규는 비조정입니다. 종전주택은 실거주요건 및 2년보유해야 비과세인데 신규주택 전입의무는 폐지되지않앗나요?
신규주택은 분양권이라 작년6월에 입주 했을때 조정이었고 살다가 비조정으로 바뀌어 실거주는해야 비과세로 압니다. 팬하기를 통해 포스팅 소식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받아 볼 수 있어요. https://in.naver.com/sungtax 고양이는 이미 당신의 팬이예요~~ 고양이의 결론은요?
1. 2022.5.10이후 종전주택 양도시부터 종전주택과 신규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