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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양도소득세와 매매 전매 제한 완화 및 실거주 의무기간 (feat 양도소득세율, 분양가 상한제 일시적 2주택 1가구 1주택 면제조건 비과세 투기과열지구)

 분양권 양도소득세와 매매 전매 제한 완화 및 실거주 의무기간 (feat 양도소득세율, 분양가 상한제 일시적 2주택 1가구 1주택 면제조건 비과세 투기과열지구)

이틀째 비가 오는 토요일 아침 A씨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고양이에게 했어요. 고양이는 어떻게 답할지 고민도 하고 조사도 했어요.

안녕하세요? 비조정지역 최근 매입했다면, 신규주택 전입의무는 없는건가요?

1.2.3 조건 즉 1년경과 후 매수, 2년보유, 3년내 매도 이것만 지키면되는건지.. 사정상 신규주택 전세를 새로 계약해야되는데 이경우 일시적 2주택 요건이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신규주택은 조정지역 해제되면서 풀렸습니다.

현재는 신규는 비조정입니다. 종전주택은 실거주요건 및 2년보유해야 비과세인데 신규주택 전입의무는 폐지되지않앗나요?

신규주택은 분양권이라 작년6월에 입주 했을때 조정이었고 살다가 비조정으로 바뀌어 실거주는해야 비과세로 압니다. 팬하기를 통해 포스팅 소식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받아 볼 수 있어요. https://in.naver.com/sungtax 고양이는 이미 당신의 팬이예요~~ 고양이의 결론은요?

1. 2022.5.10이후 종전주택 양도시부터 종전주택과 신규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