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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벤처중소기업 취득세 감면이 가능할까요?

 창업벤처중소기업 취득세 감면이 가능할까요?

서울에 소재한 법인 기업입니다. 설립일 3년 이내에 벤처기업 인증을 받으면 부동산 취득세 75%가 감면된다는 법조항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3년 이내 창업벤처기업이 된다면 서울에 소재한 주상복합 주거용 오피스텔 빌딩을 매입하더라도 취득세 75% 감면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목적사업과 무관하다고 하여 취득세 감면 혜택을 못받게 되나요?

고양이의 생각은요? 만약에 3년 이내 창업벤처기업이 된다면 서울에 소재한 주상복합 주거용 오피스텔 빌딩을 매입하더라도 취득세 75% 감면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목적사업과 무관한 주거용 오피스텔 빌딩의 매입이기 때문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 3 제 2항 제1호에 의하면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75%를 경감합니다.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7063279 2024 부동산 절세전략 | 성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