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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의원 개원] 원장 A씨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 병의원 개원] 원장 A씨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원장 A씨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①과세관청은 일반과세자인 A원장에게 사업자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한다.

사업자로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의무가 있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신청일 직전일까지의 수입금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가 적용된다. ②매입세액이 불공제된다.

사업자등록 신청 전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 ③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8749472 병의원 세무관리 | 성광호 | 작가와- 교보ebook 병의원 세무관리 병의원 세무관리는 병원장이 알아야 할 세금의 정석을 알려드립니다. 원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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