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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개원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기관 현황 신고

 병의원 개원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기관 현황 신고

의료기관의 허가.신고사항은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에 하면 된다. 심평원 고유 신고사항은 “보건의료 자원 통합신고포탈(https://www.hurb.or.kr)”을 통해 심사평가원에 현황신고를 하면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와 연동되어 처리된다.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8749472 병의원 세무관리 | 성광호 | 작가와- 교보ebook 병의원 세무관리 병의원 세무관리는 병원장이 알아야 할 세금의 정석을 알려드립니다.

원장님! 도대체 뭐가 궁금하세요?

병원장이 알아야 할 알기 쉬운 세금 가이드 북을 찾으시나요? 병의원 세무관리의 정석을 알려드릴 께요~ ebook-product.kyobobook.co.kr 건강보험 심사 평가원(심평원)에 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신고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최초로 청구하는 때에 요양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에 대한 현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