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질병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는 부가가치세법 §26①항을 개정해서 질병치료 목적의 동물 혈액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계획이다. 적용시기는 ’25.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성셈의 하나더 세무회계 컨설팅이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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