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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63, 조특령 §60)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63, 조특령 §60)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에 대해 소득·법인세 감면 (조특법 §63, 조특령 §60) 구분 비고 대상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3년(중소기업은 2년) 이상 사업 영위한 기업 감면율 다음과 같이 이전지역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한다. ① 수도권 내(과밀억제권역 밖)*: 5년 100% + 2년 50% * 중소기업이 공장과 본사를 모두 이전시키는 경우로 한정 ② 지방광역시, 수도권 연접지역, 대도시(인구30만 이상): 5년 100% + 2년 50% ③ 지방광역시 및 대도시 중 낙후지역(위기지역,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 7년 100% + 3년 50%* ④ 그 외 낙후지역(위기지역,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 10년 100% + 2년 50%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7063279 2024 부동산 절세전략 | 성셈 | 작가와- 교보ebook 성셈을 포함한 세무전문가 4명이 부동산 절세전략을 준비했습니다. 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