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에 대해 소득·법인세 감면 (조특법 §63, 조특령 §60) 구분 비고 대상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3년(중소기업은 2년) 이상 사업 영위한 기업 감면율 다음과 같이 이전지역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한다. ① 수도권 내(과밀억제권역 밖)*: 5년 100% + 2년 50% * 중소기업이 공장과 본사를 모두 이전시키는 경우로 한정 ② 지방광역시, 수도권 연접지역, 대도시(인구30만 이상): 5년 100% + 2년 50% ③ 지방광역시 및 대도시 중 낙후지역(위기지역,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 7년 100% + 3년 50%* ④ 그 외 낙후지역(위기지역,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 10년 100% + 2년 50%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7063279 2024 부동산 절세전략 | 성셈 | 작가와- 교보ebook 성셈을 포함한 세무전문가 4명이 부동산 절세전략을 준비했습니다. 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