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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주된 업종별 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주된 업종별 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본다. ①소기업의 업종별 매출액이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조특령 §6⑤) ②중기업은 위 소기업을 제외한 모든 중소기업임(차감개념) ③2개 이상의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수입금액(매출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봄 ④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7078431 2024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과 영업권평가 | 성셈 | 작가와- 교보ebook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과 영업권평가성셈을 포함한 세무전문가 4명이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과 영업권평가를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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