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으로부터 1・2차분 증여분 합산과세 후 3차 증여 시 2차분만 합산 과세하는 경우 납부세액공제액의 계산방법 동일인으로부터 1・2차분 증여분 합산과세 후 2・3차 증여분을 합산과세하는 경우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이란 당해 증여가액에 가산된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합산과세 산출세액(1・2차)에서 그 직전 증여(1차) 시의 산출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당해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납부세액공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기납부세액 공제한다 (재삼46014-1835 , 1997.07.25,).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6915554 2024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전략 | 성셈 | 작가와- 교보ebook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전략세무전문가 4명이 상속세와 증여세 절세전략을 준비했습니다. 한입에 베어 물 수 있도록 다양한 상황에 대한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