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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사망자의 사망신고 절차 및 상속세율 (상속세 세율, 상속세증여세)

 [상속세] 사망자의 사망신고 절차 및 상속세율 (상속세 세율, 상속세증여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동 주민센터에서 피상속인의 사망을 신고하는 거예요. 고양이와 같이 동 주민세터에서 사망신고하기 절차를 알아볼까요?

1. 동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 하기 2.

동 주민센터에서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하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3. 상속인간에 재산분할 협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4.

피상속인 예금해지 절차 5. 상속부동산 취득세 신고 납부 절차 6.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절차 7. 소유권이전등기신청(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8.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 9. 국민연금 청구절차 10.

상속세 신고 납부 절차 11. 상속세 세무조사 및 상속세액 확정 1.

근거법률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84조1항 2. 사망 신고기한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사망 미신고시 과태료가 있나요?

미신고시 5만원의 과태료 사망신고는 가급적 빨리하시는 게 나을 듯! 왜요?

사망신고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