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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에서 신축 소형주택 매입에 따른 주택수 산정방법은?

 취득세에서 신축 소형주택 매입에 따른 주택수 산정방법은?

다른 주택 취득 시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 4) 다음 주택은 다른 주택 취득 시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되는 주택수 산정 시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주택”)한다. 상속주택 2020.8.12이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주택으로 과세하는 오피스텔로서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주택으로 과세하는 오피스텔은 소유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1개의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주택으로 과세하는 오피스텔을 소유하는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주택으로 과세하는 오피스텔의 소유자로 본다. -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