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임대사업자의 법인 전환 포함) 1. 법인전환이란?
(1) 사업의 형태를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바꾸는 것 사업관련 현금흐름의 귀속이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되고 개인사업자의 자산도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변경 조세지원을 받는 법인전환과 조세지원을 받지 않는 방법이 존재 구분 조세지원여부 세감면(포괄) 사업양수도 ㅇ 현물출자 ㅇ 중소기업통합 ㅇ 일반사업양수도 x (2) 조세지원효과 ① 양도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② 개인지방소득세 이월과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20조) ③ 취득세 75% 감면 (단. 부동산 임대업.공급업의 사업용 고정자산 제외) ④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면제 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액 등에 대하여 전환 법인이 승계하여 공제.감면 가능 2.
개인기업의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 전환 (1) 현물출자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부동산 등 사업용 고정자산의 규모가 커서 순자산금액을 개인사업자가 현금으로 출자하기 어려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