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규모별∙지역별∙업종별 감면율은 다음과 같다. 소기업, 중기업, 수도권내, 수도권 외에 따라서 감면율이 달라진다.
예를 들면, 수도권내 소기업 제조업은 20%의 감면율은 적용 받는다. 반면에 수도권 외의 제조업은 30%의 감면율을 적용 받는다.
수도권은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 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 즉, 서울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 전체 (제외지역 없음)를 말한다.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7078431 2024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과 영업권평가 | 성셈 | 작가와- 교보ebook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과 영업권평가성셈을 포함한 세무전문가 4명이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과 영업권평가를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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