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규정준수 여부에 따른 과세여부 상법상 규정 구분 과세여부 증권거래세 비고 준수 매매거래 목적 양도소득세 (비상장주식 10%/20%) 0.35% ①매매거래목적으로 취득해서 보유하고 있는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고, 무수익자산으로도 볼 수 없음 ②매매목적으로 취득 후 소각한다고 해서 무조건 의제배당으로 간주하지는 않으나 원래부터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의제배당으로 과세여부가 달라짐 ③매매목적으로 취득 후 이익소각할 경우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소각거래 목적 배당소득세 (6%~45%) 출자금액의 환급이므로 해당 사항 없음 ①소각거래목적으로 취득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도 소각하지 않을 경우 업무무관자산으로 볼 가능성이 높음. ②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주식을 소각하기 까지 기간이 1년 3개월로 장기이나, 그러한 사정들 만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당시 주식소각 또는 자본 환급의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상법상 규...
원문 링크 : 자기주식 취득 규정 준수 여부에 따른 과세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