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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취득 규정 준수 여부에 따른 과세여부

 자기주식  취득 규정 준수 여부에 따른 과세여부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규정준수 여부에 따른 과세여부 상법상 규정 구분 과세여부 증권거래세 비고 준수 매매거래 목적 양도소득세 (비상장주식 10%/20%) 0.35% ①매매거래목적으로 취득해서 보유하고 있는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고, 무수익자산으로도 볼 수 없음 ②매매목적으로 취득 후 소각한다고 해서 무조건 의제배당으로 간주하지는 않으나 원래부터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의제배당으로 과세여부가 달라짐 ③매매목적으로 취득 후 이익소각할 경우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소각거래 목적 배당소득세 (6%~45%) 출자금액의 환급이므로 해당 사항 없음 ①소각거래목적으로 취득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도 소각하지 않을 경우 업무무관자산으로 볼 가능성이 높음. ②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주식을 소각하기 까지 기간이 1년 3개월로 장기이나, 그러한 사정들 만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당시 주식소각 또는 자본 환급의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상법상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