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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약국 인테리어와 세금(세무)

 병의원 약국 인테리어와 세금(세무)

인테리어 업자가 부가가치세만큼 공사비를 줄여준다고 하는데 어떡하죠? A약국장은 경기도에 약국을 개설할 예정이다.

인테리어 업자 B씨가 제시한 공사대금은 1억원이다. B씨는 A약국장에게 부가세 10%인 1천만원을 줄여줄 테니 세금계산서 대신 간이영수증을 주겠다고 한다.

인테리어 업체 측은 본인들의 매출누락 등을 위해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하고자 하는 달콤한 유혹을 제공하는 것이다. A약국장은 1천만원은 개국 초기에 큰 돈이라 B씨의 달콤한 유혹에 빠질 지, 어떡해야 할 지 고민이다.

마음 같아서는 B씨의 제의를 받고 싶어한다. A약국장은 어떡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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