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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없이 부모와 자녀간 부동산 매매로 부모님의 아파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증여세없이 부모와 자녀간 부동산 매매로 부모님의 아파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부모와 자녀간의 부동산 매매로 부모님의 아파트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고양이를 누르면 아래와 같이 100개의 시나리오와 그 결과를 고양이가 알아서 계산한 뒤 보여줍니다.

위 입력자료의 경우는 100개의 시나리오중 6개의 시나리오가 자녀가 증여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부모님의 아파트 중 하나를 가져올 수 있네요. 다주택자이신 부모님이 조정지역에 있는 아파트 중 하나를 (시가 14억) 자녀에게 11억에 저가로 매매한 뒤 부모님이 전세를 9억에 들면 자녀는 실제로 차액인 2억원만 부모님에게 계좌이체로 지급하면 됩니다.

직접 해보세요. 빨간 항목에 나만의숫자를 입력한 후 고양이를 누르면 나만의 시나리오 100개를 만들어서 보여줍니다.

야옹!!! 본 자료는 단순참고용입니다.

첨부파일 다주택자가가족간매매로 부모님아파트가져오기.xlsm 파일 다운로드 제가 진짜 좋아하는 블로그 친구입니다. https://blog.naver.com/sunred3 북앵글러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