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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 유치업, 유치의료기관, 유치 수수료 - 병의원 세무(세금)

 외국인 환자 유치업, 유치의료기관, 유치 수수료 - 병의원 세무(세금)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유치수수료 “세무사님,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가 금지된다고 하던데요.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알선도 금지되어 있나요?”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14626880 병·의원 세무 관리 | 성광호 - 교보문고 병·의원 세무 관리 | 원장님! 도대체 뭐가 궁금하세요?

원장님이 알아야 할 병의원 세금의 정석으로 궁금증을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이 책의 특징] 병의원을 더 건강하고 튼튼하게 만들어 줄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줄…… product.kyobobook.co.kr 결론부터 말하면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알선하는 행위는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는 누구든지 영리 목적을 위한 환자의 알선 등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