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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종합부동산세 개정

 2023년 종합부동산세 개정

종합부동산세란? 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 종합부동산세 유형은?

유형별 과세대상 공제금액 주택 그룹 (주택부속토지 포함) 9억 원* (1세대 1주택자 12억원) 종합합산토지 그룹 (나대지·잡종지 등) 5억 원 별도합산 토지 그룹 (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 원 * 2021년 귀속분부터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배제 출처: 기획재정부 - 상가, 공장 건물과 주거용 건물로서 휴양·피서용으로 사용되는 별장은 종부세 과세대상이 아니예요. - 오피스텔은 재산세를 주택이 아니라 상가 기준으로 낼 경우 종부세를 별도합산 토지 그룹(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 기준으로 부과해요.

따라서, 주택기준으로 재산세를 내는 "주거형 오피스텔"만 주택에 대한 주택 종부세 부과대상이예요. 종부세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종부세를 적용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