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님! 이번에 사업초기라서 적자를 봤는데요.
올해는 세금이 없겠지만 내년에 사업에서 대폭 흑자나면 어떡하죠? 그런데 혹시 장부는 기장하셨나요?"
결손금과 이월결손금 공제 "결손금"이란 사업자가 비치∙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해당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소득세법 제19조②). 쉽게 말하면 “손실 났네” 또는 “적자 났네”라는 상황을 말한다.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사업소득금액 (+) 소득금액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결손금 (-) 소득금액 결손금이 발생하면 사업소득금액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사업과 관련한 소득세는 없다.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14626880 병·의원 세무 관리 | 성광호 - 교보문고 병·의원 세무 관리 | 원장님! 도대체 뭐가 궁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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