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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돈 버는 양도소득세에서 주택에 딸린 토지의 비과세여부

 알면 돈 버는 양도소득세에서 주택에 딸린 토지의 비과세여부

"세무사님! 농기계 창고가 가설건축물인 비닐하우스로, 주거용 컨테이너와 붙어 있지 않고 독립한 건물로 설치되었을 경우 주택으로 취급할 수 있을까요?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11834226 양도소득세에서 주택에 딸린 토지의 비과세여부는? 2022.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배수 적용은 다음과 같다. 2021.12.31까지는 도시지역내의 토지는 주택정착면적의 5배까지, 도시지역 밖의 토지는 10배를 적용했다.

도시지역 밖의 토지는 주택바닥면적(즉, 건물정착면적)의 10배까지는 비과세하고 도시지역내의 토지는 수도권 내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은 3배까지 그리고 수도권 밖과 수도권내 녹지지역은 5배까지 비과세 한다. 예를 들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 제1호 나목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