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고양이와 "남편명의 부동산 담보대출로 받은 자금으로 아내명의 전세집을 계약시 증여인지요"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
남편명의의 부동산 담보대출로 받은 자금으로 아내명의로 전세집을 계약할 경우 배우자 증여로 보는지요? 2.
만약 증여로 본다면 전세계약 만료후 임대인>>아내>>남편으로 계좌이체시에도 배우자 증여로 보는지요? 고양이는 해당사항을 두가지 시나리오로 구분했어요.
<시나리오 1> 1. 남편명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제공받아 아내가 금융기관과 직접 대출계약 체결 2.
금융기관은 차주인 아내 계좌로 대출금 이체 3. 임차인인 아내는 임대인과 전세계약 체결 후 임대보증금 이체 <시나리오 2> 1.
남편이 금융기관과 직접 부동산 담보대출 계약 체결 2. 금융기관은 차주인 남편 계좌로 대출금 이체 3.
남편은 해당 현금을 본인 계좌에서 아내 계좌로 이체 4. 임차인인 아내는 임대인과 아내명의로 전세계약 체결 5.
임대인에게 임차인인 아내가 임대보증금 직접 계좌이체 <시나리오 1>...
원문 링크 : 남편명의 부동산 담보 대출 자금으로 아내명의 전세집 계약시 증여인가요?(증여세율,양도소득세율, 현금 토지 부부 배우자 공동명의 증여세 면제한도 신고기한 부담부 증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