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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토지 및 양도세 감면 (해외 이민 영주권자, 비거주자의 경우, 토지 양도소득세율)

 비사업용토지 및 양도세 감면  (해외 이민 영주권자, 비거주자의 경우, 토지 양도소득세율)

안녕 하십니까? 글 감사히 잘 읽었습니다.

한가지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해외 이민 영주권자 인데 국적은 아직 대한민국 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거주지 주소가 있습니다. 농지도 거주지 에서 직경 30km 이내 입니다.

거주지는 양천구 목동이고 농지는 부천시 입니다. 만약에 제가 농사기간에 한국에 들어와서 약 5 개월 정도 머물면서 직접 농사를 지으면 사업용으로 판정을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3년이나 5년정도 직접 농사를 지으면 나중에 양도세 감면을 받을수가 있을까요? 농지 매입은 약 35년전에 했습니다.

선생님의 고견을 들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 하시기 바랍니다 1차 무조건 사업용토지여부 판단 결과: A씨의 농지는 아래의 무조건 사업용토지로 보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조건 사업용 토지로 보는 농지 구분 비고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농지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1]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5년 경과 후에 양도하는 토지 2009.3.16~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