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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절세 전략 - 생존 배우자가 있으면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를 활용해라!

 상속세 절세 전략 - 생존 배우자가 있으면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를 활용해라!

오늘은 고양이와 같이 상속세 절세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해요. 야옹!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반면에 증여세는 특정한 경우에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증여세에서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를 활용한 자녀가 비거주자인 경우의 증여세 절세전략은 앞에서 기술한 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상속세의 경우 상속인 간에 연대납세의무를 활용할 방안은 뭐가 있을까?

피사망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30억원의 범위내에서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을 한도로 상속재산을 배우자가 상속받으면 된다. 그리고 상속받은 금융재산으로 상속인인 자녀들이 내야 하는 상속세까지 모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연대납세자로서 납부하면 된다.

자녀들이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를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대신 전액 납부한다고 해서 증여로 보지 않는다. 또한 배우자연대납세의무를 배우자 상속공제 및 단기재상속 상속공제와 같이 활용하면 상속세를 절감할 수 도 있다.

예를 들어 부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