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성실신고확인사업자인가요? 도대체 누가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인가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 (이하 "#기준수입금액")이 다음의 금액에 미달하나요? (1) #도소매업종 등 (아래 표 '가' 그룹): 15억원이상 (2) #제조업, 건설업 등 (아래 표 '나' 그룹):7.5억원이상 (= 15억원의 50%) (3) #부동산임대업 등 (아래 표 '다' 그룹): 5억원이상 그러면 나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이예요~~~ 1.
만약 2개의 업종을 영위할 경우 주업종을 기준으로 환산해서 성실신고확인대상자를 판단한다네요. 예를 들면, - 도매업 수입금액은 13억이고 - 제조업 수입금액은 4억일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자를 판단하기 위한 수정된 도매업수입금액 = 13억+8억(=4억*15억/7.5억) = 21억이 되어서 짜잔, 나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입니다. 2.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각각 1개씩 운영할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각각 판단하다네요. 특히, 공동사업장은 개인지분과 상관없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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